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위해 종친회에 찬조금을 대납한
혐의로 모 종친회 총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종친회의 부녀모임을
주선한 뒤 군수 출마자의 배우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고 찬조금 10만 원을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17일에도 종친회원 13명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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