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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는 소나무, 예천의 석송령이
'국내 최초 재산을 보유한 식물'로
공식 인증받았습니다.
예천군은 이 석송령에 대해 기네스북 등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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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0미터, 둘레 4.2미터 규모의
아름드리 소나무, 석송령.
수령 600년의 웅장한 자태뿐 아니라
세금 내는 나무로 더 유명합니다.
실제 석송령이 작년에 낸 재산세는 47,650원.
지난 1927년부터 석송령은
3,937제곱미터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INT▶예천군
"당시 대를 이을 후손이 없던 한 동네 주민이
석송령한테 토지를 이전해주면서
대신 제를 지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s/u)"요즘 같으면
사물 명의의 토지 등기가 불가능하겠지만
일제시대인 당시에는 석송령 명의로 이전됐고
실제 세금은 석송령보존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한국기록원은 자료검토를 거쳐 석송령을
'국내 최초 재산을 보유한 식물'로
공식 인증했습니다.
◀INT▶한국기록원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 있고
재산세 납부 실적도 있어 공식 인증했다"
예천군은 한국기록원과 함께
석송령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갖춰
오는 7월쯤 기네스북에도 등재 신청할
예정입니다.
세금 내는 식물은 기네스북에도 없는 분야라서
석송령이 등재된다면 기네스북에 새 카테고리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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