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경관련 문제를 약점잡아 업체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모 환경신문 대표
59살 이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1년 동안
경북의 한 폐비닐 재생업체가
불법 소각한 것을 환경당국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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