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다음달부터
안동과 포항, 경주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젖먹이 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돌보미 서비스는 생후 석달에서 12달 사이의
젖먹이가 있는 가정 가운데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8만원 이하의
가정에는 최고 72%까지 돌보미 수당을 지원하고
일반 가정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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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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