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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선거법 위반 300여 건 적발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5-24 10:05:59 조회수 0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적발이
300건을 넘어서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행위로 241건이 적발됐는데,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배부 58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 17건, 허위 학력이나 경력 게재 9건 등이었습니다.

선거별로는 도지사 선거 3건, 시장·군수 85건, 도의원 43건, 시·군의원 107건이었습니다.

대구에서는 77건이 적발됐는데
인쇄물 배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음식 제공 17건,
허위 학력·경력 게재 7건 등이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선거가 가까와질수록
불법선거운동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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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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