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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 친목회장 고발

입력 2010-05-20 17:43:30 조회수 1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친목회 회장과 총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포항시 모 시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친목회원과 선거구민 15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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