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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절도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5-20 08:06:18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금품을 훔친 혐의로
25살 이모 씨를 구속해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3월 중순
충청남도 당진군의 한 성당사무실에 들어가
커피자판기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훔치고
주차된 차에서 카메라를 훔치는 등
모두 1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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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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