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6살 이택천 전 서울경찰청 차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5명 등 6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성주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해 선거운동원 5명에게
5천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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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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