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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공무원 선거개입 조사

입력 2010-05-19 11:16:08 조회수 1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경주시 간부 공무원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주시 모 국장은
모 음식점에서 이장단을 모아놓고
특정 시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있고,
모 과장급 공무원은
경주시 국장 부인들의 모임을 개최하는 등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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