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30일까지 취득한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현재
지역에 남아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내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5년 뒤 다시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 받게 됩니다.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은 건설업체가 미분양으로
선착순 공급하는 경우와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대신 받은 물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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