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한나라당 경북도당 간부 48살 이모 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달 30일 구미의 '한나라당
경북도당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영양지역 주민 30여 명에게 42만 5천원 상당의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이 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들에게도 최고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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