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내에 있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기업
가운데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2%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 인증심사를 한 뒤 '시니어 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1년 동안 인건비의 10%를 지원합니다.
시니어 친화기업 인증제는
노동시장에서 약자인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업은 유연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건비 일부를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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