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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가능성 알고 고소해도 무고죄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5-04 15:31:57 조회수 3

자신의 신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항소4부는
처가 식구들이 부인을 감금하고
돈을 빼앗았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된 47살 강모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기초해 처가 형제들을
3번씩이나 형사 고소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무고죄는 고소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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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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