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야간급식비를 타낸 뒤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한
군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영양경찰서는
경북 모 군청 소속 공무원 12명을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평소 거래하던 식당 주인으로부터
간이 영수증을 받아
허위로 야간급식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2천 200만 원 상당을 타낸 뒤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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