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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주인 동의없는 나물, 약초 채취 집중단속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4-27 11:45:12 조회수 0

산에서 산나물이나 약초를 함부로 캐는 행위가
집중단속됩니다.

상주시는 6월 20일까지
상주지역 백두대간 보호구역내
희귀, 멸종위기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감시원을 통해
산 주인의 동의없이 산나물을 캐거나
약초를 캐는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상주시는 인터넷 카페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활용해, 동호회원을 모집한 뒤
산 소유자의 동의 없이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식물을 캐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산 주인의 동의 없이
산나물과 약초 같은 임산물을 캐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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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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