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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후 빼돌린 기업주 법정구속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4-24 16:10:48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11단독은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기계를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이 구형된 56살 김모 씨에게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2007년 3월 동구의 공장에
4억 8천여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08년 8월 경북 영천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계설비를 모두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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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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