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대구지부 교사 3명에 대한 재판을
'재정합의부'로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재정합의부인
형사합의 21부는 관련 재판 3건을
같이 다루는데, 오는 6월 10일 첫 공판일에
심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정합의부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같은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는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형사단독 판사 3명이 참여하는 재판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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