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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안전바 고장,추돌사고 도로공사 과실 없어

이상석 기자 입력 2010-04-21 10:07:32 조회수 1

대구지법 민사항소4부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이패스 차로의 안전바는
여러 요인에 의해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사고를 낸 것인 만큼
도로공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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