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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 모르쇠 40대에 '엄벌'

입력 2010-04-20 11:51:31 조회수 1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40대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정재수 판사는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49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해 7월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김모 씨를 통해 대포통장 12개를
만들어 주범 박모 씨에게 전달한 뒤,
2차례의 보이스피싱으로 천 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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