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백상승 경주시장이
검찰에서 뇌물수수와 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차용금에 따른
금융이익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5천만 원 수수는
차용금이어서 뇌물로 보기 어려워
이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산내면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백 시장을
약식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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