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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국가귀속 취소소 패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4-15 17:13:11 조회수 0

대구지법 행정부는
가문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된 56살 서모 씨가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문이 땅을 매수해 원고의
증조부에게 명의 신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조상이 짧지만 조선총독부 간부를 지내
그 때 매입한 토지는 친일재산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1940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증조부의 재산인 대구시 동구 밭
천 100여 제곱미터를 상속받았다가
2008년 국가에 귀속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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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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