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군청이 발주한 사업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모 군청 직원 58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49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모 산림조합장
62살 C씨 등 산림조합 임직원 3명을
뇌물 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 등 2명은
지난 해 6월 군청에서 발주한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산림 조합장으로부터
천 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장 C씨 등은
산림사업 과정에서 굴착기 임차료를 과대계상해 장비업자에게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천 800여만 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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