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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로부터
음식을 대접 받은 유권자들이 식사값의
30배에서 50배나 되는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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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산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김모 씨가 주최한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음식을 먹었던 주민들은 뒤늦게 후회를
했습니다.
당시 만 2천 원짜리 식사 한 끼를 제공받은
댓가로 30배에서 50배의 과태료 물게 됐기
때문입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71명의 주민에게 모두 2천 6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한사람 당 36만 7천 원에서 61만 2천 원까지
한끼 식사값 치고는 비싼 댓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INT▶추명수 지도계장 -경산시 선관위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중인데 개인별로 통지가 나간 상태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는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유권자에게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산시장 출마예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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