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출마예상자로부터
음식을 대접받은 선거구민 71명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K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L씨 등 71명에 대해
1인당 식사 값의 30배에서 50배인
36만 7천 원에서 61만 2천 원까지
모두 2천 6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올 1월
경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K씨가 마련한
'신년교례회' 명목의 모임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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