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도의원 후보 44살 이모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학교운영위원장 자격으로 매년 해오던 선물을 졸업생들에게
제공했지만 선거법 위반이란 사실을 인식했고 금액이 적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12일 칠곡군 모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226명에게 95만여 원어치의 도장을 새겨 제공하고 문화상품권과 장학금 등 모두 142만 원어치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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