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원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 해 9월 28일 대구 북구 관음동
예술문화회관 옆 공원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5살 정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문화예술회관 이용객과 산책객만이 이용하는
폐쇄된 공원주차장이기 때문에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산책객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개방된 주차장은 도로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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