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다단계사기 피해자들이
사기용의자 조희팔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모 씨 등 16명이
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받아 챙겨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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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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