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해 8월
대구시의 특정 사업과 관련해 간담회를 연 뒤 부서 업무추진비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27만 원을 유용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13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로 대구시청 공무원 김 모 씨 등
9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공무원들도 이같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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