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신현국 문경시장의 측근인
39살 송 모 씨를 뇌물공여와 정지차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 씨는 2006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 시장의 변호사 비용 3억 원 가량을 대납한
혐의와 문경시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몇몇 업체로부터 수 억의 돈을 받고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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