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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제자 선거 동원 교수에 벌금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4-06 17:12:13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대학 총장을 돕겠다며
제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44살 신모 교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을 데리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관계자 30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신 교수는 지난해 4월
경북도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모 총장의 선거를 돕기 위해
모델학과와 연극영화과 학생 등으로 구성한
율동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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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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