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농어업 재해 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법에는
저온과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가
농업 재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참외와 수박, 딸기 등
시설과채류 농가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해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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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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