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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중고판다고 속여 돈 가로채

도성진 기자 입력 2010-04-05 08:11:38 조회수 1

대구 남부경찰서는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22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중고 노트북을
싸게 판다고 속여 30여 명으로부터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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