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지 못해
지난 달 31일자로 방송 허가가 취소된
대구 서대구케이블방송이
방송 송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대구케이블 측은
현재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이며
가입자 2천 명의 서명을 받는 등
재허가 불허는 부당하다며
시청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 달 1일부터 하는 방송은 불법이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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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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