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당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내일부터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선거운동이 아닌 범위 내에서
조사기관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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