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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7년

장성훈 기자 입력 2010-04-01 11:55:55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 합의12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개인 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딸을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 또는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12살 난 친딸을
지난 2004년부터 6년여에 걸쳐
백여 차례 성폭행 또는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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