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숙향 의원 등 도의원 20명이 '경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퇴소를 원하거나 퇴소를 했을 때
필요한 주거를 지원하고
일반 주택 등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 장애인이 복지시설 밖에서 생활할 때 필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5인 이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확대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들이 장애인 시설을 벗어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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