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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무단 포획 일당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3-26 17:33:19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한 혐의로
47살 여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2살 박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7월
사냥용 엽총과 실탄을 불법 개조해
김천시 구성면 야산에서 멧돼지 2마리와
고라니 2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사냥개들을 멧돼지와 함께
우리에 가둬 놓고 훈련시키는 등
동물 학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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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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