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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 아기 돌반지 처분하다 덜미

입력 2010-03-26 08:15:49 조회수 1

대구 중부경찰서는
칠곡군 왜관읍 61살 김모 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600여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빈집을 털어 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금은방에 여러 차례 방문해
귀금속을 현금으로 바꿔 가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 돌반지를
처분한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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