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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경시장 혐의 입증 '난항'

도성진 기자 입력 2010-03-26 13:57:16 조회수 1

경북지방경찰청은
신현국 문경시장의 변호사 비용 3억 원을
대신 내 준 혐의로 긴급 체포한
39살 송모 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청해 송 씨를 풀어줬습니다.

이는 3억 원의 성격을 두고
신 시장은 남은 선거자금이라며
관련자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이 명확한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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