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가 폐쇄 또는 훼손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비상구를 막아놓거나
훼손·변경하는 행위, 장애물을 쌓아 놓은
사례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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