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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의 조사권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경북도 예외가 아니어서 승인 없이
엉뚱한 사람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원용 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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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밝힌 국세청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08년 사이
대구국세청의 조사권 남용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61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77개 업체의 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늘려놓고도 단 2곳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융거래 조회를 할 경우에 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전체 105곳을 조회하면서
94곳에 대해서는 승인 없이, 또 4곳은
승인 범위보다 확대해서 조회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세무조사 결과를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대구 국세청은 461곳 가운데 241곳에 대해 최장 90일 이상 기한을 넘겨
통지를 했고, 이 바람에 가산세를 납세자가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대구와 포항, 김천세무서에서는
체납자와 동명이인의 부동산을 압류.공매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지도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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