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개정 세법이 이 달부터 처음으로 적용된다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 달은 지난 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서 대구·경북에는 4천700여명,
전국적으로는 4만2천여명이 예정신고
대상자입니다.
지난 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세법 개정으로 올해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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