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오는 22일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간 20만 원까지,
일반 장애인은 연간 10만 원 범위 안에서
휠체어 같은 보장구 수리비의 절반을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