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건축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대상은 2천 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과
3천 제곱미터 이상 일반건축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인데,
공공건축물은 의무화시킬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의 심사를 통과해 인증을 받으면
해당 건물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고,
민간 건물은 심사 수수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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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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