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하는 것처럼 꾸며
입영을 연기해준 브로커와 병역비리사범이
경찰에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08년부터 입영연기 대행을 한다며
인터넷에 광고한 뒤 입영대상자들로부터
한 사람당 30~40만 원을 받고
입영시기를 늦춰준 혐의로
대구의 한 전산학원장 55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최 씨에게 돈을 주고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가짜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영을 연기한 23살 김모 씨 등 5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사람 가운데는
연극배우와 가수지망생도 포함돼 있고,
23살 박모 씨는 모두 4차례나 입영을
연기한 끝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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