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와 진료비 등을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60세 이상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으로
치료비는 가족 수와 의료급여, 건강보험 등
보험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영천시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0.8%가 65세 이상이고 이 가운데 8.4%가
치매 증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치매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와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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