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부터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밀렵감시돤과 단속반을 편성해서
낙동강 주변 철새 도래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요원을 밀렵 감시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은
최근 폭설로 먹잇감이 부족한 야생동물이
사람이 사는 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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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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