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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자두·포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

도건협 기자 입력 2010-03-12 16:20:42 조회수 0

김천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포도와 자두가
잇따라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습니다.

김천시는 김천포도가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을 인정받아
지난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제 62호로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두도 지난 해 12월 등록됐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정부가
특정지역 특산물의 지역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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