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을 유용한 지역 중소기업 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4년동안 국책과제사업으로
받은 보조금 42억원 가운데 24억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중견업체 부사장 50살 K모 씨와
경리부장 H모 씨에 대해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용한 국가보조 금액이 커
엄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유용한 돈을 모두 국고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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