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특임장관이
대구지역 24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규제를
풀기 위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원 자격으로
발의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주거환경 정비법에 묶여
화재 위험과 붕괴위험까지 있는
노후주택에 살면서도 주거환경정비법 때문에
재건축 조차 할 수 없었던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지 뭡니까요.
주호영 특임장관
"무기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동안 해제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았던 국토해양부도 이번 개정안 통과에는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하며
법률안 통과를 자신했어요.
네, 그래서 높은 감투를 잘만 쓰면 백성들이
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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